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5. 23: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F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G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아반떼 순찰차의 트렁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73,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F 및 G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K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아 순찰차를 타고 솔내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00:10경 전주시 덕진구 솔내6길 23에 있는 솔내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 차량에서 내리던 중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며 경위 K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K이 이를 피하자 다시 손으로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용물건손상이나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