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총 9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편취액 중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