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09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