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618,324원과 그중 10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H, I을 통하여 피고 B, C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1.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2개월분 12,000,000원, 수수료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 E, F, G은 같은 날 피고 B, C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① 2012. 8. 22. ‘파주시 J 임야 1,928㎡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2. 9. 17. ‘파주시 Q 임야 23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이하 위 임야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9. 12. H, I을 통하여 피고 B, C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개월분 9,000,000원, 수수료 30,000,000원, 법무비용 1,9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9,0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2. 9. 12. 원고에게 위 2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서울 광진구 K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2012. 10. 31. 원고에게 3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7,980,59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