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7민(1),89]
채무중 중요한 부분이 아닌 일부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1매와 현금 75,000원을 교부하고 대신 피고는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중인 민형사사건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피고의 반대급부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함에 있는 이상, 피고가 위 합의에 반하여 고소를 취하하기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격별로 하고,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1968.11.5. 선고 68다1808 판결 (판례카드 6193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60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21)448면)
원고
피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수도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1976년 증서 제212호(청구취지에 제22호로 기재된 것은 제212호의 오기로 인정된다)로 1976.4.24. 공증한 발행인 원고 액면 금 2,800,000원, 지급기일 1976.6.23.로 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976.4.24. 공증발행한 액면 금 2,800,000원 지급기일 1976.6.23.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반환하라는 판결 및 위 약속어음반환 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능동 (지번 생략) (이름 생략) 아파트 제3동 335호실과 346호실이 그의 소유라 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일부가 서울고등법원 76나816호 로 위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또한 피고는 소외 1과 원고가 위 소송에서 위증 및 위증교사를 하였다하여 이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이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1975년 형 제49818호로 계속되어 오던중 원고와 피고는 1976.4.24.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현금 75,000원을 지급하며, 그 대신 피고는 위 2개 호실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검찰청에 계류중인 위 민, 형사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위 합의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및 현금 75,000원을 교부 및 지급한 다음 위 약속어음 채무를 지급지체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76나816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형제49818호 사건에 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합의에 위반하여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수사종결처분이 되어 위 합의에 기한 피고의 채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해약되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는 1976.5.10. 서울지방검찰청 404호 검사실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원고 동석하에 합의를 백지화 한다고 답하여 위 합의를 백지화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교부된 위 약속어음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위 공증된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위 형사사건을 취하한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위증 및 위증교사죄의 고소를 취하하는 여부가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뿐아니라(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는데도 원고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관하여는 "혐의무" 소외 1에 대한 위증혐의에 관하여는 "일부 혐의무" 일부 구 약식처분이 되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아파트 346호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에 있어서는 위 호실이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채무의 담보라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서 피고가 패소하고 위 피고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자 피고는 위 채무금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지원에서 위 공탁음원이 위 채무 금액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부족금원을 추가공탁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서울고등법원 76나816 사건으로 위 법원에 계속중에 위화 같이 합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등 대신에 원고에 대하여 위 호실증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 민, 형사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위 아파트의 싯가는 2,3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형사고고로 심적 타격을 크게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합의에 있어서 원고의 위 약속어음 교부에 대한 피고의 반대급부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가 위 아파트 호실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위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합의에 반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격별 위 형사사건의 고소취하가 위 합의의 중요부분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합의가 계약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으므로써 위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이러한 고소취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만으로도 위 합의가 전부 실효되기로 한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없고, 또한
1976.5.10. 피고와 원고가 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당원이 믿기 어려운 원심증인 소외 4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없고,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자기앞 수표 6매(액면 도합 2,800,000원)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원고가 이를 회수하였다거나 피고가 원심판결선고 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에 인정한 일연의 경우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를 백지화하고 위 합의에 기하여 피고가 수취한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원고와 피고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위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거나 위 합의에 대신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