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고정1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5.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목포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다가 2010. 7. 1. 경 여관을 폐업하고, 2개의 방 실을 1개의 방 실로 합하는 공사를 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E’ 방 실 6 개를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 무허가 영업) 적발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