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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27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억 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제 1 원심판결 J 까페 및 E 식당 운영은 피해자 I 및 H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F 식당의 운영권은 피해자 I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I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고, 피해자 I로부터 그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동업이나 운영권 양수로 인하여 지인인 H 그리고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이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소극재산을 넘어서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채권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달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충 분한 변제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의 성격을 차용 금으로 보고 나 아가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할 테니 투자금의 배당금 조로 월 2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원금 반환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0. 8. 6. 2,000만 원, 같은 해 10. 13. 5,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AD, AJ이 AF 웨딩 홀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위 금원들을 AF 웨딩 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2011. 5. 30. 1,000만 원, 2011. 6. 20. 2,000만 원, 2011. 7. 1. 1,790만 원을 추가로 투자 받았고, AF 웨딩 홀 동업 관 계가 해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