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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05. 27. 선고 2011구합563 판결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533 (2010.10.28)

제목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하지 않으면 경제적 실질이 혼인관계로 볼 수 있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사망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5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8.

판결선고

2011. 5.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5. 원고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상속세 357,046,190원의 부과처분 중 203,311,1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 허BB는 2005. 10. 31. 당시 배우자였던 임CC에게 토지매입 자금으로 469,200,000원을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하였고, 임CC은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3억 원을 공제한 169,200,000원을 증여세 과세 표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23,840,000원을 납부하였다.",나. 이후 허BB와 임CC은 2006. 11. 16. 협의이혼 하였다.

다. 허BB가 2007. 8. 13. 사망하여 원고들이 허B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2008. 2. 13. 피고얘게 상속세 과세가액 2,325,467,244원, 납부세액 470,606,32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잔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경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469,2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 중 서울 DD구 EE동 224-10 답 853㎡의 상속가액을 원고들의 신고금액인 공시지가 202,161,000원이 아닌 피상속인 허BB의 취득가액 5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307,839,000원(=510,000,000원-202,161,000원) 을 상속재산가액 에 가산하여 , 합계 777,039,000원(=469,200,000원+307,839,000원)에 대 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357,046,190원을 2009. 11. 5.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생전 분산증여를 통한 상속세 누진세율의 적용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증여 시와 합산상속 시의 누진세율의 차에 상당하는 세액이 과세되도록 하는 규정이지, 상속세 과세대상가액을 증액시키거나 적용되었던 공제액을 축소시킴으로써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규정이 아닌바, 이 사건 증여 가액 중 3억 원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3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3,311,195원을 초과하는 153,734,995원(=357,046,190원-203,311,195 원)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간의 상속에 대하여 일정한 부분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이전은 세대 간의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이동임을 감안하여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비율만큼은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에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규정은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행위 등 형식에 기초하여 세법적 효과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하지 않으면 경제적 실질이 혼인관계로 볼 수 있어도 위 규정상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BB와 임CC이 2006. 11. 16.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허BB가 2007. 8. 13. 사망할 당시 임CC은 허BB의 법률상배우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과액에 가산하였고,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가 규정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