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좌측에 피해자 F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수리비 배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