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44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