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9.3.15.(844),339]
가.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백낙원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당시 안동에는 안동지구 금융기관 책임자들로 구성된 금요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사고전날 피고은행 안동지점장인 소외 망인과 농협중앙회 안동군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은 모임을 가진 후 휴식 겸 식사를 위하여 울진군 소재 백암온천에 가기로 결의를 하여 1983.7.1. 소외 망인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원고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온천에 가서 일박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위 차량에 원고 등을 태우고 안동으로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소외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는 뇌실질내혈종,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은행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행목적은 금요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일단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금요회의회원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온천으로 휴식 겸 식사를 하러가는 데 있었다는 것, 사고 차량의 전속운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절약을 이유로 운전사가 아닌 망인이 스스로 운전하였고 원고는 그 차량에 같은 회원으로서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것 등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고은행으로서의 책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감액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감액의 정도에 있어 3할은 원고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산정에 포함하도록 주장한 경영자 수당 및 가족수당에 관하여 그 수당은 원고가 퇴직한 뒤에 신설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된 수당으로서 그러한 수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