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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87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은 1974.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5. 3. 20. 서울 중구 D 대 6.9㎡의 소유권을, 같은 달 21. 같은 구 E 대 6.9㎡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이후 C이 1991. 7. 9. 사망하자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21. 6. 20. 수용을 원인으로 서울 중구 B 대 28.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소유의 위 각 토지상에 세멘부럭조 목조창틀 루삥 지붕의 점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축물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위 각 토지에 인접해 있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해 건축되어 있고 그 침범 부분은 같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당초 위 각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C 사망 후 원고가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침범 부분에 대하여는 C의 점유 개시 이후 20년이 경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범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소유의 위 건축물은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 건축물 대장 또한 작성되어 있지 않아 그 건축시점이나 건축물의 연도별 현황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매매계약서 등 C이 당초 앞서 본 각 토지 외에 그 지상 건축물까지 매수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