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90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01,218원 및 그 중 78,640,180원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5.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01,218원 및 그 중 78,640,180원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5. 9.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