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4. 12. 29. 작성한...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해드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 1) 소외 회사는 2013. 10. 17.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 000원, 채권자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소외 회사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10. 17. 접수 제27177호로 위 취지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4.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7428호로 위 취지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86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12. 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6,872,972원 및 위 돈 중 97,160,472원에 대하여는 2013. 9. 11.부터, 49,712,5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855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3. 1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