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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1. 27.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홍탁집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파프라카 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헝,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