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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를 E시장 쪽에서 불국사시외버스정류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위 도로에 정차 중이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10:10경 경주시 H시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