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7.11.14 2007가단27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 E은 각 6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984,05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4,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 E은 각 6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984,056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4,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