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7.9.1.(41),2446]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 부문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신설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1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전적)시킨 경우에,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는 피고의 사업 중에서 씨엠제작업무, 방송부대사업, 프로그램대여·판매사업, 시청자봉사업무 등을 독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케 하기 위하여 1981. 11. 24.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KBS 문화사업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4가지 업무를 소외 회사에 이관한 사실, 원고는 1973. 3. 1. 피고에 입사하여 위 1981. 11. 24.경 편성제작국 TV 운영부(소외 회사에 이관되는 부서가 아님)에 근무하다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탁경영이 끝나고 자치경영이 시작된 1982. 1. 1.자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전날 피고에서 퇴사하고 피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소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