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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9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 F과 목격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F,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