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607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33,710원과 그중 60,747,966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33,710원과 그중 60,747,966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4.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