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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1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E에 있는 F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곳 업주 피해자 G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