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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누50054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8행의 “기각하였으며”부터 같은 쪽 9행의 “중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9두3767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2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인 이 사건 제2 종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6쪽 아래에서 10행의 “22, 23호증”을 “22 내지 24호증”으로 고친다.

11쪽 1행의 “제13호증”을 “제13호증의2”로 고친다.

14쪽 아래에서 7행의 “농어촌정비법은”을 “농어촌정비법이나 하천법에서”으로 고친다.

15쪽 9~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제1, 2 종전판결에서도 이 사건 수면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각 판시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판시가 모두 확정되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