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5구합21764

분손보험금 지급 심사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B 분손보험금 지급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선박의 종류: 동력선, 선적항: 충남 태안군, 선질: FRP, 총톤수: 46톤, 기관의 종류와 수: 디젤기관 773마력 1대,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증권번호: C 보험계약기간: 2013. 5. 10. ~ 2014. 5. 9. 보험가입항목 및 금액 총평가액: 833,887,000원 - 선체평가액: 563,782,000원 - 주기관평가액: 183,974,000원 - 보조기관평가액: 23,198,000원 - 의장품평가액: 62,933,000원 총보험가입금액: 833,887,000원 - 기본계약보험가입금액: 833,887,000원 - 어구가입액: 0원 - 어획물가입액: 0원 - 인명배상가입액: 0원 - 해상분손가입액: 0원

다. 원고는 선원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여 2013. 12. 17.부터 인천 근해에서 통발 양망작업을 한 다음 2013. 12. 23. 완도항 2부두에 입항하였는데, 얼마 후인 2013. 12. 31.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 D이 이 사건 선박을 방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손보험금 833,887,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바다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한바다손해사정’이라 한다)가 제출한 손해사정자료를 토대로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손해의 정도는 전손이 아닌 분손에 해당하므로 분손보험금 444,758,962원 = 선체 380,158,203원 주기관 47,998,817원 보조기관 7,068,942원 의장품 14,53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