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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8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20. 9.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확정되었다.”를,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