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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32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원고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차임 월 46,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21. 1. 31.까지 7년 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14. 7.분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9기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2015. 4. 30. 무렵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승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미 청산절차에 들어간 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즐거운세상과 사이에 이미 자산인수정산을 모두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즐거운세상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