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인정사실
가. 세광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개발’이라 한다)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도봉구 창4동 181-42 지상 성당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9. 2.부터 2012. 1. 31.까지,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하도급공사계약은 공사기간 2011. 9. 2.부터 2012. 4. 30.까지,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2. 1. 25.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세광종합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다. 세광종합개발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2. 3월분 미지급 임금 원고 A, B, D, F, G 각 130,000원 2012. 5월분 미지급 임금 원고 A 325,000원, 원고 B 650,000원, 원고 C 585,000원, 원고 D 195,000원, 원고 E 390,000원
라. 세광종합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세광종합개발에 미지급 공사대금 21,076,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30474(본소), 2013가합548784(반소) 판결}, 항소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50,960,972원으로 보고 피고가 세광종합개발에 추가로 29,884,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나2007894(본소), 2014나2007900(반소) 판결}. 이에 대한 상고는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