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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17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65.42㎡를 인도하고, 2) 1,4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