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41 | 상증 | 1999-08-13
재삼46014-1541 (1999.08.13)
상증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조세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59, 1999.4.2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