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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15 판결

살인,사체손괴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15 살인, 사체손괴

2018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정우(기소), 안재욱, 안동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윤재경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행배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3세)과 2014년 하반기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스피치 학원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18. 7. 27.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달 29. 무렵 피해자와 만난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에게 "몇 년간 피해자를 좋아하였으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결혼 준비가 다 되어서 연락을 하였다"며 빨리 결혼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도 이를 수락하여 2019. 4. 무렵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2018. 10. 27. 무렵 상견례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견례를 앞둔 2018. 10. 22. 무렵부터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 피해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인이 사는 춘천에서 집을 구해 살기를 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신혼집과 직장에 관한 의견 차이가 정리된 이후 상견례를 하길 원하여 상견례와 결혼 일정을 뒤로 미루길 원하였고, 피고인은 상견례와 결혼 일정이 변경 없이 진행되기를 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견 차이로 인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조종한다고 생각하던 중, 범행 당일인 2018. 10. 24. 08:06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명칭을 'C'로 변경(그전까지는 'D'로 저장되어 있었다)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통화를 마친 후 08:28 무렵부터는 피해자에게 '○○아 오늘 집으로 와줄래?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니깐'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옷이 이상해 오늘은', '가게 해야 되니까 못 보잖아' '잠깐 가라구?'라는 피해자의 답변에도 '1순위가 ○○이 그다음이 가게', '보고 싶어'라고 하며 춘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38 무렵 지인 E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욕심이 매우 많은 편이고, 이기적이며 남이 힘든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선은 그렇게 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우선은 다 따라주는 척은 해야죠"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엄마는 없어지면 좋겠고, 없어지더라도 사실은 그게 세상을 위해서는 이롭다고 봐요.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엄마가 계속 그러면 저는 그 엄마 가만히 안 들 거예요. 저도 지옥 가더라도 저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 엄마는 변화가 안되고 계속 원격 조종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어머니랑 인연 끊어질 수 있도록 설득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마음속에 큰 불만을 가지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9:55 무렵 춘천역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같은 날 20:10 무렵 춘천시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서 신혼집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끌어 내린 뒤 거실 싱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 및 다발성 자창에 의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식칼로 피해자의 사체 목 부분을 10회 이상 찌르고 베는 방법으로 목을 완전히 잘랐다. 그리고 사체 왼쪽 턱 아래를 찔러 혀와 입천장까지 자창, 사체 목 아랫부분을 찔러 목 아래 부위에 자창(가로 약 1cm, 세로 약 5cm), 사체 배 부분을 찔러 배 부분에 2개의 자창(가로 약 1cm, 세로 약 5cm)을 각각 내고, 칼날이 사체 내에 있는 상태에서 휘저어 간, 신장, 횡경막 등 장기를 손상하였으며, 칼날이 척추 끝까지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송한 위협적∙폭력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 그러한 메시지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집착적 · 폭력적 성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에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각 변사사건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1. 각 녹음파일 CD 및 각 녹취서, 각 블랙박스 영상 CD 및 각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간 I 대화내용, 각 접견 녹취 CD 및 각 녹취서, 청구 전 조사 회보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 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이전에 다른 여성들과 만나면서도 결혼에 집착하고 그 여성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던 사정, 피고인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 사정,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사체손괴(행위인자 가중요소), 자수(행위자/기타인자 감경요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로서, 피고인이 2018. 10. 22. 무렵부터 범행 전날인 2018. 10. 23.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23, 336 내지 374쪽), 2018. 10. 23. 19:23 무렵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266 내지 276쪽), 범행 당일 08:06 무렵 피해자와 통화하고 그 무렵부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36 내지 246쪽, 377 내지 392쪽), 범행 당일 10:29 무렵 지인인 목사 E과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715 내지 741쪽), 범행 당일 피해자의 퇴근 무렵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3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준비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으로 내려오도록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만나 자기 뜻대로 설득하거나 회유할 의도에서 더 나아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유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 및 소지했다거나 증거인멸·도주계획 등을 미리 수립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행위인자 가중요소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까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무렵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렀다는 것으로서 부검감정서 내지 담당 법의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액사)이고 다발성 자창도 함께 사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바(증거기록 654, 859, 1030쪽), 그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른 것이 일부 사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인자 가중요소로서 '잔혹한 범행수법(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른 경우 등)'이라고까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피해자 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가족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는 출소 이 후 삶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가 드러나기도 한다.

반면, 23세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피해자는 바쁜 회사 일과 준비해 온 시험공부를 뒤로 한 채 피고인에 대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춘천까지 내려왔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살해당하였고, 그 사체까지 훼손되는 참혹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겨 삶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동생도 평생 그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피해 감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사회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도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조민혁

판사 박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