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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1 2013노7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등 참조),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정신병적 증세가 있었는데,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까지 흡입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기는 하나, 반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호인의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후 불과 1시간 50분 가량 지난 시점에 피해자를 살해한 점, ②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환각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하게 된 이유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맨 정신에 피해자를 볼 기분이 아니었고, 힘으로 싸우면 피고인이 신체가 작아 이길 수 없어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찾아갔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40쪽) '본드를 마시고 환각상태에서라면 피해자를 죽일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