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31.까지 위 D에서 관리자 겸 트레이너로 일한 근로자 E의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1,889,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31.까지 위 D에서 관리자 겸 트레이너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80,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0,368,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조정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