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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1 2016나7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피고 B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는 크게 ① 형틀목공사, ② 철근조립공사, ③ 비계공사, ④ 콘크리트타설공사로 나뉘는데, 피고 B이 소외 J에게 별도로 재하도급한 ② 철근조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면서 원고와 2014. 5.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공약정서 원도급공사명 : D공사 시공약정공사명 :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약정금액 : 1,69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4. 3. 4. ~ 2014. 8. 31. 제1조 [시공약정금액]

1. 약정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첨부된 약정내역서에 준한다.

2.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약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순공사비 : \1,69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2) 간접노무비 : 포함 3) 안전관리비 : 포함 4) 기타경비 : 포함 5) 일반관리비 : 포함 6) 이윤 : 포함 계 : \1,69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4. 각종보양비, 민원처리비, 현장경비, 운반비 등 일체를 포함하며 공사로 인한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비 등 추가공사비 포함. 제3조 [시공약정금액 결제방법]

1. “을(원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하며, “갑(피고 B)”은 익월 10일 ~ 15일 실기성율에 의해 지급한다.

제5조[작업의 내용]

1. 제1조 제2항의 과업을 완수하기로 한다

(첨부 약정내역서 참조). 2. 약정내역서 외 지하물탱크 패드와 골조시공에 필요한 면목 및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분진망 등의 설치 및 해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