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 정신장애 2급)이 정신장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에서 알콜문제로 치료받던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의정부시 E, 101호(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2-3회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새 아디다스 티셔츠를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평소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정신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17:50경 티셔츠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혼자 찾아온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붙여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 이거 놓아라.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냐. 아프다. 남편도 있고 애도 있다. 애한테 빨리 가야한다”고 저항하며 나가려 하는데도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들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각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복지카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