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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합532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의 ‘피고 C’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는 토목, 건축,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3년 2월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피 시장에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N이 대주주로 있던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2003년경 L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4. 10. 11. O을 L으로 합병하였으며, 그때부터 N이 L의 최대주주로서 L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N은 L의 분식회계 및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5. 4. 9. 사망하였다(이하 ‘망 N’이라 한다

). 2) 피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L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A 2009. 3. 27. ~ 2013. 10. 17. 대표이사 2 B 2013. 3. 29. ~ 2015. 3. 31. 대표이사 3 C 2009. 3. 27. ~ 2015. 3. 31. 사내이사 4 D 2010. 3. 26 ~ 2012. 3. 23. 사외이사 2012. 3. 23. ~ 2013. 6. 30. 사내이사 5 E 2012. 3. 23. ~ 2014. 3. 23. 사내이사 6 F 2011. 3. 27. ~ 2013. 3. 29. 사외이사 7 G 2012. 3. 23. ~ 2014. 3. 23. 사외이사 8 H 2013. 3. 29. ~ 2015. 3. 31. 사외이사 9 I 2014. 3. 28. ~ 2015. 3. 31 사내이사 10 J 2014. 3. 28. ~ 2015. 3. 31. 사외이사 3) 피고 K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L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회계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별지4 ‘원고별 주식거래내역 및 손해액 - 청구금액 기준’ 중 ‘매수거래일’란과 ‘매도거래일’란 기재와 같이 2012. 5. 16.부터 2015. 3. 10.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L의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