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집39(4)민,1;공1991.12.1.(909),2689]
가. 영업양도에 따른 재산이전관계에 있어 지명채권의 이전방법
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그에 대한 인가로 그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으나 그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그 인가로 인한 효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양수인이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일 뿐이어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동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다고 하여 동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민법 제451조 다. 민법 제741조 가.나. 상법 제41조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
화성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주식회사 광일통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소외 화성특수화물합명회사가 1984.8.9. 판시 트랙터와 트레일러 각 1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다만 그 소유명의는 소외회사에 지입해 두기로 하였다.) 피고의 중도금지급불이행으로 같은해 9. 중순경 위 소외회사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회사는 1987.6.10. 원고에게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위 차량들을 포함한 사업공용차량 일체를 양도하고 그 인가를 받은 사실과 위 차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까지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소외회사의 위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원고가 당연히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1987.6.10.자 계약이 영업양도라 하더라도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소외회사)의 채무자(피고)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영업양수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2) 또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그 인가로 인한 효과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8조 제4항 에 규정한 바와 같이 양수인이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일 뿐이어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동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다고 하여 동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위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8.8.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차량 2대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한 다음,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8.10.27. 및 같은해 11.15. 그 차량등록을 각 말소하여 위 차량들을 무적차량으로 만든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차량들을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7.8.8. 이후 위 차량들을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들을 인도하고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다만 1988.10.27. 위 차량들 중 1대에 대한 등록이 말소되었다면(위 차량들은 한 셋트로 하여 사용된다) 차량의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피고가 위 차량들을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등록말소 이전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용하면서 그 등록말소 이후의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위 차량등록말소 이후의 피고의 실질적인 이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소론은 위 차량등록말소 이후에도 피고가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렸으며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최경남의 증언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상 동 증인의 증언이 소론 주장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의 위 판단은 소론 증거를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도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손실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차량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원고로서도 위 차량들을 운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피고의 권원없는 점유로 인해 원고에게 차량임대료 상당의 손실이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증인 박종복의 진술에 의하면 위 차량들의 등록말소 후 원고는 새로운 차량들을 위 차량들의 등록번호로 등록하여 운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 점에 의하여서도 원고의 소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이득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한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주장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까닭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등록말소가 되었다면 원고에게 그 차량의 계속운행을 전제로 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