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5369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이 2010.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5359호로 공탁한 1,7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이 2010.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5359호로 공탁한 1,7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