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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단3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결정처분 중 중과실 적용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B배수지 운영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3. 5. 4. 00:30경 배수지 주변 순찰 및 배수지 수량 확인점검을 마친 후, 관사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샤워를 한 후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우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기간 2003. 5. 4.부터 2006. 2. 8.까지로 하는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30. 명예퇴직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장해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원고의 장애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는 동맥경화 및 고혈압, 선천성 뇌혈관벽의 이상, 심박 점액종 등의 색전 등의 질환 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및 음주, 흡연 등에 의해 발생 및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2년 건강검진 결과 과거병력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혈압이 200/110mmHg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적지 아니한 흡연력 등(2002년 문진표상 1일 반갑 이상 ~ 한갑 미만 10~19년 / 소주 1병 주 1~2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중과실을 적용하여 장해급여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애등급 결정에 관하여 현재 원고의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신체의 좌측 부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