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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5가합21667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D(법률사무소 E), F, G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기록상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D, F, G는 2015. 5. 19. 원고 및 H, I, J, K, L, M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위임장에 원고의 날인이 없어 2016. 6. 13. 원고의 소송 위임 여부를 밝히라는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변호사 D, F은 2016. 6. 14.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위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변호사 G는 2016. 6. 16.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변호사들이 원고의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변호사 D, F 및 사임한 소송대리인 G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