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7:4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