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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5 2020누1055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3행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항 제7호’‘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원고 소속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적발된 이후 피고의 H제작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향후 담합행위를 할 유인도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입찰담합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담합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