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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1 2016가단106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경부터 경남 함안군 E리 이후부터는 편의상 소재지 주소를 생략한 채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F 토지 위에 신축된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해 왔다.

한편 그 전부터 위 토지와 맞닿은 G 토지 위에는 4층 공동주택(이하 ‘기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주택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고려건설 주식회사는 2016. 6.경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H 외 2필지 위에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을 시작하여 2016. 12.경 이를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기존 공동주택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높이와 방향, 그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