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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9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2018. 5. 30. 피고인의 나라 사랑 이메일 'B' 로 2018. 7. 11. ~ 13.까지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277번 길 3, 용정리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역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자 송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 통지사항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