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044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2015. 10. 30. 작성 2015년 증서 제878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