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759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9,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9,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