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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909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