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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2 2016가단1556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95,536원, 원고 B에게 39,439,7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년 6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A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3,295,536원을, 원고 B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9,439,74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