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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7 2013고단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9. 21:24경 서울 구로구 C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호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D에게 달려들며 그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다가, 피해자 E(27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베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중지의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