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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7가합4097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엔지컨설턴트(이하 ‘비엔지컨설턴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6. 9. 1.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6년 2016. 6. 30. 2016. 9. 30 354,405,760 법인세 2015년 2015. 12. 31 2016. 12. 31 2,137,240 합 계 356,543,000

나. 피고는 2014. 7. 18.경 주식회사 비엔지건설산업(이하 ‘비엔지건설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콘크리트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엔지컨설턴트는 위 납품계약에 따른 비엔지건설산업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비엔지컨설턴트는 2015. 12. 21.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서울역 고가 7017프로젝트 건설공사 프리캐스트 바닥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2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비엔지컨설턴트는 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비엔지건설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2.부터 2017. 3. 14.까지 비엔지건설산업에게 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콘크리트를 공급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비엔지건설산업(채무자)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서약한다.

1. 채무현황 2016

7. 30. 현재) 채무금원 합계 - 873,327,810원 (내역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미변제금원, 부도어음 및 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 등 제반 채무금원의 합계임

2. 일자별 채무변제계획 2016. 8. 16. 3억 원, 2016. 8. 30. 3억 원, 2016. 9. 17. 273,327,810원

3. 기타

가. 채무자가 위 2항 기재의 채무변제일 및 금액을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담보의 실행등을 포함한 채권자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