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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08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함께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