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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1300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3142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